참가규정 및 계약조건
제1조 용어의 정의
- “전시회”라 함은 “2025 국제 안경광학산업 전시회(KIOF)”을 말한다.
- “전시자”라 함은 본 전시회 참가를 위하여 참가 계약서 및 신청서 제출과
함께 계약금을 납부한 회사, 기관 및 단체를 말한다. - “사무국”이라 함은 “(주)서울메쎄”를 말한다.
제2조 참가신청 및 계약
- 전시회 참가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전시자가 참가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고 참가비의 50%를 납입함으로써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전시장 면적이 소진된 경우와 출품 할 전시품이 전시회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사무국은 참가신청 접수를 거부할 수 있다.
제3조 전시부스 배정
- 사무국은 계약금 납입 순서, 참가 규모 및 전시품 특성, 기타합리적인 기준에 의거 전시자의 부스 위치를 배정한다.
- 사무국은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할 경우 부스 설치 전에 전시자에게 배정된 공간의 위치 또는 크기를 변경할 수 있으며, 전시자는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하거나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4조 전시 공간 사용
- 전시자가 참가 신청서에 명시한 전시품과 상이한 물품을 전시하거나 전시회 성격에 부합되지 않는 품목을 전시할 경우 사무국은 즉시 중지, 철거 또는 반출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참가비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전시자는 이에 따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전시자는 전시회 종료 전에 전시품을 반출할 수 없다.
- 전시자는 사무국의 서면 동의 없이 배정된 전시면적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 전시자는 타 전시자나 방문객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전시품을 운영, 관리하여야 한다. 피해를 줄 경우, 사무국은 전시 중지를 명할 수 있다.
- 전시품을 구매한 구매자가 제품의 하자 또는 문제로 인하여 사무국에 보상을 요구할 시 전시자는 사무국에게 민형사상의 모든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 전시자는 전시장 임대 시간(오전08:00~오후08:00) 외 전시장을 사용할 경우 시간 외 사용료를 사무국에 납부하여야 한다.
※ 시간 외 사용료 : 작업시간 × 1,000,000원(VAT별도)
7.사무국은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전시품에 대해 반출 시킬 수 있다.
제5조 거래 및 세금납부
- 주최자는 전시자의 일반 참관객 대상 소매 판매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현장직매를 원하는 전시자는 사전에 사무국과 협의하여야 한다.
- 전시자에게는 현장직매 전시품에 수반되는 관세나 세금납부에 대한 책임이 있다.
제6조 소음규제
- 전시자의 음향기기 소음은 주변 참가업체에 피해를 주어서는 안되며, 통로를 인접한 부스 경계선상에서 측정하여 70dB을 초과할 수 없다.
- 사무국은 수시로 소음을 측정할 수 있으며 전시자가 소음 규정을 위반하였을 시 음량을 낮추게 하거나 스피커 사용을 중단시킬 수 있고, 3회 이상 규정 위반으로 경고를 받을 경우 해당 전시자는 차기 전시회 참가 시 전시면적 및 위치배정 등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제7조 납입조건
- 전시자는 참가계약 신청 시 사무국에 참가비의 50%를 계약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 전시자가 참가비를 지정된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사무국은 참가약정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미 납입한 참가비에 대해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 전시자가 참가비를 미납했을 경우, 사무국은 전시자의 전시품을 압류할 수 있다.
제8조 해약
- 전시자가 약정한 전시면적의 사용을 포기 또는 거부할 경우 포기한 계약 전시면적에 해당하는 참가비를 해약금으로 청구할 수 있다.
- 이때 전시자는 기납입한 참가비는 동 해약금으로 차감하며, 부족시 추가 납입하여야 하고, 잉여 시반환한다. 해약금 기준은 아래와 같다.
참가 취소 시기(계약서 접수일 기준) | 위약 금액 (부가세 없음) |
계약체결일로부터 2025년 7월 1일 이전 | 참가비의 50% 납부 |
2025년 7월 2일부터 9월 23일까지 | 참가비의 80% 납부 |
2025년 9월 24일 이후 취소 시 | 참가비의 100% 납부 |
제9조 전시회의 취소 또는 변경
사무국에서 전시회 개최를 취소하는 경우 이미 납입된 참가비 전액을 전시자에게 반환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인 경우 또는 기타 사무국의 귀책사유가 아닌 특별한 사정으로 전시회가 취소 또는 개최일이 변경되거나 단축되는 경우에는 이를 반환하지 않는다. 이 경우, 전시자는 사무국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10조 장치 및 전시품 진열
- 전시자는 배정된 전시면적 내에 지정 기간 내에 장치 및 전시품 반입, 진열을 완료하여야 한다.
- 전시자는 전시공간의 바닥, 천장, 기둥, 면적 등에 페인트칠 등 원상 변경을 할 수 없으며, 전시장의 손상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등 사무국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독립부스 시공업체는 반드시 COEX 마곡 전시장 지정협력업체를 선정하여 부스 장치 공사를 진행해야 하며, 작업신고를 직접 해야 한다.
제11조 전시품 및 장치물 반출
전시자는 지정 기간 내에 모든 전시품 및 장치물을 해체하여 반출 하여야하며, 반출을 지연할 경우 이에 따른 제반비용은 전시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또한 잔존물이 남아있을 경우 주최자는 전시자에게 별도의 폐기물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제12조 전시장 경비, 위험부담 및 보험
- 사무국은 안전에 위협을 주는 장치와 전시물에 대해 제한을 가할 수 있다.
- 사무국은 전시자 및 방문객을 위하여 적절한 경비 조치를 취한다. 단, 전시자는 전시 기간 및 장치, 철거 기간 중 발생 되는 배당면적 내 장치물 및 전시품에 대한 훼손 및 도난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진다.
- 전시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화재, 도난 파손, 기타 사고를 발생케 하여 사무국 또는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전시자가 전적인 배상책임을 지며 전시품 등에 대한 보험가입 역시 전시자의 책임으로 한다.
제13조 방화 규칙
- 장치물 및 전시장 내의 모든 자재는 소방 법규에 따라 적절한 불연처리가 되어야 한다.
- 사무국은 필요에 따라 전시자에게 화재 방지와 관련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 보충규정
- 사무국은 필요한 경우 원활한 전시운영을 위하여 전시회 참가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보충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 보충되는 규정은 참가 규정의 일부가 되며, 전시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 전시자는 COEX 마곡의 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5조 분쟁 해결
본 참가 규정에 관한 사무국과 전시자간에 발생하는 분쟁 및 기타 쌍방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분쟁은 대한상사중재의 상사중재규칙에 따라 해결한다.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는 최종적인 것으로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진다.